[ 쿠팡 ] 통관번호 불법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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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철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19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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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문의한 결과 돌아오는 답변은 보낸이(중국) 에게 연락하여 저에게 연락 준다고만 답변을 2회 하였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보낸이가 부재중이며 문자만 남겨 놓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행이 배송이 되기전에 알아차려 cj대한통운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일단 배송 정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쿠팡에 재 문의 결과 쿠팡에서는 주문정보를 수정하여 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피해자인 저에게는 추후 처리과정 및 결과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입장에서는 그물건이 제3자에게 갔는지 안갔는지 혹은 왜 제 통관번호가 사용이 되었는지 알도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불법적 으로 연류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물건을 다시 중국으로 반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받아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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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919_134242_Messages.jpg (583.2K) DATE : 2024-09-19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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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