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올 ] 화장품 이용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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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전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9-15 0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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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에서 추천해준 화장품 이용 후 지속해서 눈이 붓고 가렵고 껍질이 생겼다.
살아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적도 없었기때문에 절대 화장품때문일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을 했다.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어 같이 구매한 아이크림이 문제인가싶어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경과를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아이크림이 문제인지 붓기가 조금 나아지고 가려움도 덜했다.
디올매장에 보고하고 문의하니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여 아이크림 상품은 반납하고 마침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미백제품을 추천 받았기에 아이크림 구매 시 같이 구매했던 같은 라인의 제품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백라인 스킨 로션을 이용했다.
그래서 아이크림과 같은 라인의 스킨로션은 그때 즉각적으로 사용하지않고 아이크림 반납 후 교환받은 스킨로션만 이용하고 있어 증상이 아예 없었기에 다른 문제제기는 하지않았다.
5월 중순쯤 다른 제품 교환받고 미백제품을 다 써서 9월 초쯤 다시 처음 구매했던 제품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3일 뒤 눈이 또 붓고 가렵고 따가웠다.
그때 아이크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라인이 전부 똑같은 라인이라 전부 다가 문제였던 것이다.
그때 다른 미백제품으로 교환받아 바로 새제품을 이용했기에 그 라인 전체가 문제인지 그당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디올매장에 다시 보고했으나 사용 후 기간이 많이 경과한 점과 사용 후 남은 용량이 얼마되지않아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냥 포기하려했으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싶어 다시 제품을 사용 하니 눈이 못알아볼 정도로 붓고 따갑고 가려워 고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이 넘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너무 억울 해 3일 쓰고 중단하니 바로 호전되고 다시 사용 해 증상이 생기는 건 완벽한 화장품 문제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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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098.png (3.2M) DATE : 2024-09-15 0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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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피부트러블 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