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스테이 ] 당일 예약 하고 1시간도 되지않아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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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두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19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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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4일(토) 15:00경 꿀스테이 앱으로 포항 호텔 죽도시장 Hotel A1(본점)을
판매가 130,000원중 숙박세일패스타 추가할인 30,000원, 선착순 즉시할인 13,000원을
차감하고 87,000원에 예약을 하고 입실시간이 18:00 이후라고해서 주차를 시키고 업무를 볼려고 호텔을 방문하였더니 호텔이 아니고 무인텔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취소를 하고
환불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되지않아 꿀스테이에 확인하니 환불규정에 4일전에 취소시 환불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4일전에 취소시 환불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당일 예약을 받지 않는것이 맞지 많을 까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두서없는 글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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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