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노트북자판기 고장 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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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4-09-16 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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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캄보디아에 사는 고로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 할수없어 고장난대로 일년에 한번가서 고칠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출입국관리소에 알아보면 제가 언제 출국했다 입국하는지 기록이 나와있을겁니다 사서 얼마안되 고장이 났지만 바로 오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 하고 이렇게 밖에 만들수 없는게 노트북인가 싶어 그 이유라도 알고 싶고 보상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판이라도 다시 고쳐주던지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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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