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농원 ] 썩은 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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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9-17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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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적혀있는 배상자에 생산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황설명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여쭤봤는데
본인이 직접 포장을 하였고 유통을 한건 맞지만 썩은 과일을 담은적은 없다고 하며 택배이송중 기스가 났거나 그런거는 본인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상으로 보시면 택배로 기스난 상황이 전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냥 "썩은 배"다 라고 사진을 보내드릴테니 확인해보고 말씀해주세요"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자기는 썩은 배를 넣은적이 없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 줄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처음부터 썩은 과일을 넣지는 안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 명절 차례상에 올리려고 박스를 열어보니 상태가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하니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배박스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밖에 정보가 없으니 여기에 전화를 한건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사진이라도 보내드릴테니 확인해보고 연락은 다시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말로 사진을 보낼 필요도 없고 본인들은 이미 팔았으니 끝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였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럼 썩은 배를 받은 소비자는 그냥 버리고 새로 사야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상대방 측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난 후 사진을 보냈으나 확인도 하지않고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상에 배는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당연히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도 듣지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꼭 좀 이에 맞는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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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