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한탄강 CC 골프장 안전 조치 미확보로 인한 안사 사고의 미 보상에 대한 메리츠 화재의 보상의 비상식적인 보상 규정과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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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4-09-17 20:32:48
본문
이에 엄한 처벌과 서울 대학교 진단서를 첨부 하였음에도 부상 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고통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모든 비용을 당사자가 선 지급하고 있음으로 자부담의 고통을 고의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보상 액을 줄이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원에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법무법인 Y.K의 의견서를 복사 하여 첨부 합니다..
수 신 김한현 님
제 목
골프장 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의
(표지포함 6면)
본 법무법인은 상기 제목 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귀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설명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나 추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6.
변호사 추 원 식
본 의견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등에 나타난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서의 내용은 의뢰인이 질의한 사항에 한정되며, 장래 당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의견서를 위와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견 서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귀하는 H골프장(이하 ‘본 사안 골프장’이라 합니다)에서의 우중 라운딩으로 신발에 묻은 잔디 및 진흙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사안 골프장이 설치한 공기분사기(이하 ‘본 사안 에어건’이라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 에어건은 상당히 비탈진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에어건 주변의 젖은 도로 및 잔디는 전혀 청소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에어건 사용과 관련된 별다른 사용방법 안내표지 및 안전사고 대비 안내표지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비에 젖은 비탈길 도로에서 본 사안 에어건을 사용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본 사안 골프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검토 의견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리
공작물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책임에서의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으로 제작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판결 참조).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관하여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한편, 하급심 판례는 본 사안과 유사한 골프장 우천 사고에 관하여 골프장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골프장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및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에 미달하여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2346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94161, 2021나94178 판결 각 참조).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골프장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지상 시설물로서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의 확인에 따르면, 본 사안의 골프장은 이용객이 중심을 잡기 어려운 자세로 이용하는 에어건을 비탈진 도로에 설치하였고, 또한 그 위치 또한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곳이며, 사고 당일 상당한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 에어건 바닥 및 근처의 도로 등에 깔린 젖은 잔디 등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임을 고려하더라도, 본 사안의 골프장은 이용객에 대하여 우천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정보에 따르면, 그날 상당한 강우를 고려하여 라운딩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오히려 절대 취소 환불 불가하고 라운딩을 강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에 미달하여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본 사안의 골프장에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본문). 한편,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법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바, 골프장측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골프장 운영자와 이용객 사이에 골프장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골프장 운영자는 주된 채무로서 골프장 시설물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부수적 채무로서 시설물 내에 들어오는 이용객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골프장측은 골프장의 이용을 위해 방문한 이용자들과 사이에 골프장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골프장 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인 원고들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58790 판결 참조).
따라서 골프장 운영자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별도로 성립합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52598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귀하의 확인에 의하면, 귀하는 본 사안의 골프장과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본 사안의 골프장을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골프장은 이용객이 중심을 잡기 어려운 자세로 이용하는 에어건을 비탈길에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사안 에어건 사용법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표지 등도 구비하지 않았고 강우라는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에어건 바닥 및 주위의 미끄러운 젖은 잔디 등을 제거하고 기타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본 사안의 골프장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또한 이를 부정키 어렵다 판단되는바, 귀하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본 사안의 골프장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앞서 살펴본 공작물책임(불법행위책임)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는 본 사안의 골프장에 대하여 ①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②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품명 : 상해보험
가입시기 : 2024년 4월 26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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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