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룩 ] 차량결함으로 렌트카 회수했는데 그냥 계약 종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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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9-18 2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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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 9.14~9.17일 3박 4일간의 렌트카를 한지혜 이름으로 577,600원
카드결제로 예약했습니다.
9.14일 점심쯤 차량을 인수하였고 이용3일차 13:00쯤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6:00경 길가에 놓인 큰 돌에 차량옆면 밑부분이 긁혀서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렌트카 업체측에서는 엔진등이 들어왔으니 운행을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고
구조대도 한참 걸린다고 차량 교체도 해줄수 없다하여 한참을 기다리다가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취한후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렌트카 업체에서는 차량을 회수해 가고 대체방법없이 계약을 종료하였고
공항까지 갈 대체 교통편이 없어 급히 밴을 불러 400,000원을 버스비로
추가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차량결함으로 업체측 과실이 있음에도
교통비도 배상해 줄수없고
3박4일간의 이용중 3,4일차를 이용못했는데도
보험료등 제외하고
4등분으로 나누어 125,000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행일정도 차질이 생겨 여행을 충분히 할 수 없었고
공항까지 갈 대체편을 알아보느라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클룩측에서는 저희에게 125,000원 말고 교통비며 저희에게
아무것도 배상할수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렌터카 계약서.pdf (4.9M) DATE : 2024-09-18 21:41: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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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