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ym hon 신림2호점[1:1전문pt샵] ] 10회 1대1 pt를 끊었는데 계약기간지나서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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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가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19 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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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_215117.jpg (3.2M) DATE : 2024-09-19 1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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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