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구몬 사기꾼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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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명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9-19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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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에서 7월 22일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선생님 휴가라 방문학습은 없었습니다.
8월달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테블릿이 필요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테블릿으로는 학습을 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교육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몬측에서는 계약했으니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받은 것도 없고. 공부한것도 없다고 하니 교재 재공했으니 무조건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재재공도 제가 취소를 요정하고 한참후인 8월 29일날 던저놓고 갔고 무료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필요없다고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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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