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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이마코 ] 과대과장광고 및 환불반품 미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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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19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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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받고 포장 내용을 본후 사실과 전혀 다르고 반품과 환불에 대해서 조취해주지 못한다는 내용에 화가납니다 이런 업체는 강력히 단속하여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도 이런 업체가 영업을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분노가 치미네요 다시는 이런 물건 팔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처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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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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