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짐 율전 15호점 ] 헬스장 환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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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다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13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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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에 헬스장 이벤트를 이용하요 할인된 가격으로 헬스장 기간을 연장하엿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것같아 환불을 요청하엿는데요 이벤트로 할인된 가격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금액 회수를 원하면 헬스장의 다른 회원에게 기간을 양도하여 회수하라며 그 양도에도 1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이용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이러한 답변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헬스장과 문제가 있었던것도 아니며 본래 다니던 헬스장(w짐 율전 15호점)을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 5월경에 연장할 방법이 이벤트가 들어간 할인금액의 정액권을 사는 것 뿐이라 이벤트를 사용하는것도 매우 불가피한 사항이엿습니다 부디 이 점 확인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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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