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생물이라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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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영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13 1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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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잘못간 주소가 똑같은 주소그대론데 오늘은 어떻게 바로 배송이되엇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중간에 주소확인 절차도 따로없엇습니다
그리고 추석선물(한우선물세트)라 주문자도 다르고 받는사람이 다른데 첫날 주소오류라는걸 알앗을때라도 연락을 취햇으면 이런 사태가 안되엇을텐데요. 배송기사도 핏물이 질질흐르고 냄새가 나는데 문앞에 던져놓고 문자한통이 다엿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첨에사진찍어 보냇을때는 보상하겟다고 하더니 주소가 잘못 기재되엇다는 걸 알고는 주문자책임이라는 똑같은말만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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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_161916.jpg (3.5M) DATE : 2024-09-13 1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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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