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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루카 ] 책임을 회피하는 투루카를 고발합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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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14 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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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인 투루카를 고발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난 2024년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8월 25일 오전 8시 30분까지 차량번호 116하 4883 차량을 렌트 했습니다.
24일 오후 9시경 후진 주차 중 벽에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에 투루카 사고처리 방침에 나와있는 대로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24시 고객센터로 9시 15분 과 9시 25분에 각 2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통화목록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8시 24분에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여 사고를 고지하였습니다.
투루카 고객센터에서는 전날 주말이라 통화량이 많아 전화를 받지 못했음을 사과하며 사고처리를 도왔습니다.
투루카를 통해 자동차를 렌트 할 때 자동차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렌터카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저에게 손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며 70만원 배상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여 렌터카 대표에게 70만원의 금액을 실비로 배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화녹음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렌터카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며 최소 120만원 이상의 실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이라 소송하겠다는 협박과 같은 말들에 겁을 먹고 당황하여 70만원을 송금하기는 했으나, 이 이후 계속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가 차량을 이용한 이후에 동일 차량을 이미 다른 고객이 여러번 이용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투루카 약관 제24조 사고처리 방침에 보니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Turu CAR'고객센터로 즉시 연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 즉각 사고 고지와 보험처리를 하려 24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고객센터와 당시에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날 보험기간 중, 차량 반납시간 전에 그 사고를 고지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저는 의무를 다했고 렌터카나 보험사와 처리를 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건 투루카의 몫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저는 그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투루카에 지불한게 아닙니까?
저는 투루카와 계약을 맺었지 렌터카와 직접 계약을 맺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업이 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쉽게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투루카 고객센터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투루카 고객센터에 연락이 와서 자신들이 해줄게 없다고 알아서 렌터카와 해결을 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건설을 하청업체에 맡기는데 아파트 입주민이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하청업체를 찾아가 따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곳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객이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24시 고객센터는 왜 있는 것입니까?

렌터카 회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후 곧바로 렌터카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렌터카 업체에게 소송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소송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객과 실제적인 계약을 맺은 투루카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괘씸한 기업 투루카를 고발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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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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