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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의기준 ] 예약금 환불 거부 및 서비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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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엄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09-14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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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오후 3시 10분 예약했습니다.
주차불가라고만 안내해주시고 주차장 안내가 없으셔서 제가 주차장을 찾느라 2분정도 예약시간에 늦은 상태에서 전화가 오셔서 5분늦으시면 바로 취소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문제로 10분안에는 무조건 도착한다고 말씀드리니 아예 예약이 취소된다고 환불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로 젤네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케어서비스 (시간이 훨씬 덜 걸림)라도 받을 수 있냐고 말하니까 아예 불가하다고 하시던데 케어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그 뒤로 왜 끊으시냐고 전화오시며 시비를 거시더라구요.
제가 가게 사장님과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아예 차단해 버리셨어요.

원래 예약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이였고
오히려 가게쪽에서 엄청 화를 내셔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또한 현금유도가 심했습니다. 미리 잔금을 챙겨와서 카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카드 계좌이체는 부가세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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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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