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킹닷컴 ] 노쇼로인한부당한숙박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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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경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09-15 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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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해외승인건으로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고도 이상한스팸문자이거나 도용됐는지 확인하던중 예전에 부킹닷컴어 예약했었고 승인났다는 것을 알고
부킹닷컴과 세종호텔측에 상황싈명하고 선처를 부탁드럿으나
호텔측어서는 부킹닷컴측에서 안해준다했으나 부킹닷컴측에서는 호텔에서 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교
정안된다면 1박요금이라도 반환요청을 해놓은상황입니다.
체크인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화확신도 전혀없이 무조건 노쇼라며 전체금액을 청구한다는 것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선처를 요첬햐였으나
호텔측은 확인전화를 일일이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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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