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쿡 ] 닭도리탕 상한음식판매로 자녀 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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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섰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13 0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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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먹어보니 감자는완전히쉬었구 밤에 끓여놓은 음식인데.. ㅜㅜㅜㅜ
어쩌면 동네에서 몇년씩 장사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지... 2년전도 상햔음식을 팔아서 그때는 넘어갔는데오늘은 너무 화가납니다. 환불및 보상히시구..경고조치 해주십시오ㅡ. 일찍 만든것을 하루종일 랩에 싸놓고 실온에서 팔아서 그런듯 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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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복통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