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무선 인터넷 사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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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문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09-13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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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경 기존 인터넷 kt에서 유플러스로 인터넷 변경 요청 전화를 핸드폰을 통해 권유받고 요금인하 혜택이 있어 동의후 인터넷 약정계약을 본인의 영업장에 유플러스 직원이 방문해서 서면 계약후 변경했습니다.
인터넷 통신사 변경후 유플러스 영업직원이 전화를 해서 유선 인터넷 불능시 영업장 포스기에 무선인터넷 연결을 하면 이상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없이 설치 해 준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후 9월에 무선 인터넷 요금 미납 안내 문자가 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비스 차원으로 무선인터넷 가입을 한것이 아니고 제가 요금을 납부하는 계약으로 본사에 통보후 대리점이 요금을 대납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고 문제 있는 영업이라 본인아닌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 볼 가능성이 있어 고발합니다.
고객유치시 요금 약정등 고객에게 안내 하지않고 계약서도 없이 가입이 가능한지 납득되지 않고 이런 내용없이 가입이되서 요금 청구가 된다면 피해자가 더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소비자 고발원에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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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