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록스 코리아 ] 정품 품질 불량 및 AS 등 서비스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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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13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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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AS기간이어서 본사 쪽에 연락해보니 구매처에서 만 AS신청 접수가 된다고 하여 구매처에 연락함.
구매처 사장은 자기네 쪽으로 택배 보내기 번거로우니 다시 본사 쪽으로 전화해서 항의하여 as 접수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시킴.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근처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에서 구매했다고 거짓으로 얘기해서 백화점에 접수해보라고 함. 이것도 저것도 안되자 결국 판매자 본인이 접수해 줄 테니 무상as 기간인데도 왕복 택배비를 내라고 함.
보내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as후 올 때는 판매자가 부담하라고 했더니 본사에다 이야기하라고 함.
본사에 알아보니 크록스 본사에서는
보낼 때는 구매자 부담
받을 때는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함.
그런데 구매처 매장 사장과 통화 후 본사정책 말고 매장정책에 따라 왕복 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어이없음..
결국에는 무상as 받지 못함.
첨부파일
- 20240913_122217.jpg (2.1M) DATE : 2024-09-13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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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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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