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홈시스 ] 얼음정수기 누수로인한 AS 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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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4-09-13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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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번거롭고 화가 났지만 약정 기간으로 인해 어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A/S가 접수되면 통화 후 날짜를 조율하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쁘면 접수 후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접수를 몇번이나 하면서 말이죠!
콜센터는 AS하는 지점에서 와서 점검을 해야 요금감면을 하든 해지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기사분이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화가 나서 AS 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얼음정수기가 아닌 일반정수기로 수리기간동안 대체 해준다고
합니다, AS신청후 바로 대체품을 교체해주어야지 2주가 지난뒤에 제가 연락을 해서야 대체품을 교체
해준다고 합니다.
더이상 믿음도 안가고 수리후에도 또다시 똑같은 증상나와 지금과 같은상황이 벌어져서 실랑이 하고싶지도않고 계약 철회 하고싶습니다
아니면 새제품으로 교체해에 임대기간까지 고장없이 사묭하기를 원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글로쓰기 어려워 요약하여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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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