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제주도 렌터카 사기 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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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화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09-13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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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시에 검수하는 두 분이 오셔서 이곳저곳 확인 하시더니 괜찮은 거 같다고 가도 된다고 하셔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간 3시 50분)
그런데 공항 도착 후 5시 40분쯤 대뜸 자동차 앞유리에 사진과 같이 깨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금이 크게 가 있어 저희가 운전 중에 못 볼 수 없는데 저희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검수하시는 분들도 다른 말씀 전혀 없으셨구요.
근데 9월 13일 금요일인 사건 다음날 아침에 이미 유리 수리 했으니 수리비 35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 반납 시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으며, 반납 후 해당 업체에서 바로 기계 세차를 돌리고 야외 주차장(바닥이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두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 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저희가 cctv 영상을 봐야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직원이 출근을 안해서 못 보내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수리비 보내라고 화를 냅니다.
저희가 반납 시에 차량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은 검수하시는 분 두 분이나 오셔서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보셨냐면, 차에 떨어트린 카드도 주워다 주셨습니다.
대표는 저희한테 분명히 운전하다가 그 금을 봤을 것이라 주장하며 검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 못 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분명 못 봤고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직원 분들이 기계 세차로 차를 몰고 주차 할 때까지 못 봤을까요?
못 봤기에 약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수리비를 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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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586.jpeg (209.9K) DATE : 2024-09-13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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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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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하신 차량 반납 시 하자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