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전기조명(대반리539-7) ]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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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14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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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가량지난 어제부터 갑자기 조명이 나오지않아 점검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리고 실례지만 연휴가 시작되셨는지 여쭈어보고 연휴가 시작되엇다고 하셔서 연휴가 끝나고 연락을 달라고햇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어디서 기분이 상하셧는지 전화를 막무가내로 끊고 다른데서 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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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