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오펫 ] 멤버십 해지 후 재가입시 취소기간동안의 가입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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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09-13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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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요청을 했는데
밑에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보호자님, 해지시 발생되는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 해지시 멤버십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멤버십 재가입이 어려우며,
혹시 재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해지가 되어있던 기간 동안의 멤버십 구독료 납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혜택은 [09월 22일] 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12개월 이내 해지이지만, 현재 보험 청구 이력이 없어 별도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남겨주시면 해지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해지기간동안의 구독료가 확실히 납부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불확실한건지 물어보니 확실히 납부를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소요청과함께 관련 내규사항이나 자료를 요청했지만 취소처리 후 답변이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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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