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지엘디지털 ] 11번가 지엘디지털의 고의적인 배송 지연 및 부당한 고객 대응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13 11:20:18
본문
그러나 8월 19일에 재차 배송 여부를 확인했을 때, 갑자기 주문일로부터 10~14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9월 5일에 다시 배송 일정을 물었을 때는 "다음 주 중 배송 가능"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으나, 9월 10일에 또다시 일정을 물었을 때는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만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9월 11일에는 "익일에 유선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배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그제서야 취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엘디지털은 지속적으로 배송을 지연하며 명확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고객 기만 행위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913_081629_11st.png (160.6K) DATE : 2024-09-13 11:20:18
- Screenshot_20240913_081640_11st.png (118.8K) DATE : 2024-09-13 11:20:18
- Screenshot_20240913_081650_11st.png (117.1K) DATE : 2024-09-13 11:20:18
- Screenshot_20240913_081700_11st.png (141.4K) DATE : 2024-09-13 11:20:18
- Screenshot_20240913_081710_11st.png (123.8K) DATE : 2024-09-13 11:20:18
- 이전글상담등록 금액과 달라요 24.09.13
- 다음글어제 에어컨 작동이 안되서 24.09.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