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성 ]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덕규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14 11:52:40
본문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여러 집을 소개받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에 들어갔어요
3일 정도는 지내는데 별문제가 없다가 그 후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걸어다닐 때 방에 장판에서 물이 올라오고요
화장실에서는 천장에서 물이새고요
그벽을 타고 넘어와 방에는 곰팡이가 생기네요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좀더 지내보라는 말뿐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정 불편하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하였고
이런 집에서 살수 없어서 한 달이 막 지난 9월 13에 나간다고 하였어요
집세는 돌려받았습니다
소개해준 공인중계사에 가서
공인중계사의 과실이니 수수료를 환불해달라고 했지요
공인중계사는 집주인과 통화후 다음 집이 나갈때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에 지금 수수료는 저에게 돌려줘라 집주인에게 말했다더군요
그렇게 되면 공인중계사가 돌려주는 것과 같다면서요
그런데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서로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자네요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애초에 수리도 안된집을 내놓고 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잠도 재대로 못자고 해서 대상포진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스펀지형 장판을 하나 더 깔고서 잠을 자고 있네요
15일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간 후에도 이 문제로 왔다갔다 할것 같네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20240913_185802_412.jpg (1.7M) DATE : 2024-09-14 11:52:47
- 20240914_073330_710.jpg (1.7M) DATE : 2024-09-14 11:52:56
- 20240912_110416_645.jpg (1.4M) DATE : 2024-09-14 11:53:02
- 20240914_115007_578.jpg (1.6M) DATE : 2024-09-14 11:53:10
- 이전글동의없이 사전예약한 대리점 24.09.14
- 다음글as거부 24.09.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