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기프트하우스 ] 약속된 기간을 넘었는데도 제품 납품 및 환불을 안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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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14 0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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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또 약속을 미룰까란 걱정으로 방학기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꼭 9월 2일까지 보내달란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9월 2일이 됐는데도 사장님께선 이번에도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는 대답 뿐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까지 하고 아니면 환불을 해주시겠단 대답을 들었지만 추석이 껴 있어 또 미뤄질까봐 9월 9일로 약속을 다시 잡았지만 이번엔 촉박하단 이유로 정말 마지막으로 13일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환불까지 해주시겠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허나 9월 13일이 됐는데도 사장님께선 대답을 계속 회피하셨고 현재는 연락을 잠수 타버리시고 납품도, 환불도 못 받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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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0914_000613803.png (630.0K) DATE : 2024-09-14 0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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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