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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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HEK YURIY VLAD…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09-12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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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정수기 불량이었습니다. 실온의 물로 전환할 때마다 항상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이미 세 번이나 as 기사를 불렀지만, 항상 집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차갑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수 줄수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들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물이 모두 제대로 나옵니다.
8월 30일, 저는 다시 한 번 CUCKOO 콜센터에 연락하여 정수기 불량과 수리 불가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수리 기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괴롭힘입니다! 저는 세 가지 종류의 물을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만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는 항상 물을 섞어 마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수리 기사 방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이 불량 정수기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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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зображение WhatsApp 2024-09-04 в 11.14.43_5e742f15.jpg (101.1K) DATE : 2024-09-12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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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