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봉구즈 ]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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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09-11 2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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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온라인 아동화 두컬레 159.800원 결제
8월 30일 상품준비중 으로 아직 배송 안되있어서 너무 오래 걸려서 환불요청.
9월 2일 답변 통관진행되었다고 취소 안된다고.
아직도 상품준비중으로 떠있음 기다려도 안오고 배송진행도 안보임 9월 9일 배송중으로 환불은 안된다고 쪽지옴.
체크해서 빨간문구 강조
해외배송 환불 안됨.......아 내가 못봤구나....
미리 상품준비중일때 난 취소 요청을 했는데 물건이 출발했다고 한참뒤에 쪽지온거 ...이런것도 괘심함.....소비자에대한 작은 배려하나없이 작은 문구하나에 못읽고 못본거에 후회막심하고 제 책임도 있겠지만 작은돈도 아니고 아이들 신발사는돈에 빨간줄 작은글씨문구 남겨 놓고 환불이 안된다. 아이들은 발사이즈가 신발마다 틀리기때문에 평소보다 10센티 15센티 크게 주문을 했는데도 안맞는데 이런점서도 신발을 못신겨서 환불을 요청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니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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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920.png (643.7K) DATE : 2024-09-11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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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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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