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숙화장품 판매 체르엠 ] 가격을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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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은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12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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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제시
*몇일후 상담은 가격이 다름
이런저런 혜택이 있었지않았냐
알고 물으면 그 가격에 해주겠다
고 함(공식홈페이지에는 9월30일
까지 라는 날짜 명시와 처음상담시
본인도 9월말 까지 행사한다고 했음)
*늘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중
화장품은 특히 심함
* 고속도로 운전중이라고 해도
계속 판매~구매 요구
* 소비자가 모르면 가격투명치
않음에 당함
이에 박원숙 화장품판매회사
체르엠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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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