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입주청소 이동욱 ] 입주청소 추가금요금으로 인해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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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12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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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고수 (어플)통해 입주청소 업체를 맡겼는데
30만원 견적으로 받아서 예약금 5만원 보내고
(8월29일)
청소 당일9월 12일
청소 업체가 와서 공급면적 34평값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공급면적이 아파트 복도 엘레베이터 포함된 공급 면적인데 갑자기 그값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아는 지인 그 누구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만 취급한다하며 그런데가 어디있냐해사 취소 처리했는데 분명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때는 다른 담당자 한테 말해놓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문자 연락 다 씹더만 4시 26분경 통화로 자기네들 하루 공쳤다고 못주겠다고 하드라구요.
자기네 말고 다른 입주청소 업체들 싹다 공급면적으로 기준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오피스텔 공급면적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포함인데 이걸 청소 하지도 않고 돈받을라는 심보는 무슨 심보죠?
이업체 취소하고 다른 업체 10군데 가까이 상담 받아본 결과 그 아무도 공급면적을 하는데가 없는데 말이죠 너무 화가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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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534.png (870.5K) DATE : 2024-09-12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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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