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돌쇼파 ] 쇼파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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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12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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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쇼파 직선으로 50cm 이동
쇼파 다리 부러지고 못 빠짐, 손걸이 부분 벌어짐
9/12 상담원 a/s 접수
상담원, 상담 대리 통화
-설치 하루만에 약간의 이동으로 쇼파 파손, 이에 대한 유상 as 통보 일방적으로 받음
-설치시 기사로부터 쇼파 이동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 고지 받지 못함
- 하지만 업체에서는 설치기사 통하여 소비자에게 고지 했다고 함.
- 소비자는 고지 받지 못했는데 업체에서 기사 확인 후 고지했다고 주장 이를 위한 입증을 요구하니 소비자에게 입증하라고 함
- 고지 입증을 업체에게 하라고 요구함( 중요 사안이면 절차에 따라 서면 동의, 사인 등 받을 것을 얘기함)
- 하지만 업체측은 유상 as밖에 할 수 없다는 말만 도돌임표로 말함
- 이에 통화 종료
덧붙여,
- 인터넷에 이동시 파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지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안이 적혀 있지 않음
(고객의 실수로 인한 하자 부분은 명시됨)
이동시 파손 책임은 고객이라고 인터넷에 고지 되어있다고 안내 받음. 안내 받은 것과는 달리 이 부분은 전혀 없음.
-가구는 일상에서 약간의 재배치 이동은 가능한 물품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동을 할 수 있음. 이 때 파손이 위험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고지도 없이 고지했다고 주장한 업체에게 사과 및 as 또는 완전 환불 요청하는 바임.
첨부파일
- 1726130686362.jpg (381.3K) DATE : 2024-09-12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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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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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후 설치하신 소파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