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 ] 정수기 렌탈료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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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성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4-09-12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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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입니다. 사업을 폐업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득이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3년이라 하여서 3년을 채우고 해지를 하려고 쿠쿠전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의무사용기간3년 후 해지를 하면 위약금은 없지만 5년이내 해지를 하면 기타할인반환금이 나온다고합니다.
3년은 의무사용기간 그리고 5년은 계약기간.
최초 해지를 하려고 했을당시는 의무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를 하여야만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서 다 채우고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5년이내 해지를 하면 기타할인반환금을 납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규정을바로 잡아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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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