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경동택배 파손건에 대한 변상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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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부림케미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12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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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부림케미칼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8월 경동택배쪽에서 배달시 물건을 파손한 뒤로 변상을 안해주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서류만 4~5차례 보내고
어제는 본사과 통화시 그동안 보낸 서류들을 보지도 않고 반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같은 업체가 한두곳이 아닐꺼라고 생각듭니다.
꼬투리를 잡고 계속 해서 변상을 안해주려고 하고 있어서 고발합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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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