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식스 아쿠아 키즈 ] 강제 학원퇴원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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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12 0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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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천 마장면 팀식스 아쿠아에 첫째 아이 초4를 1년 동안 보냈고 24.9.4일에 둘째 초1 남을 보냈습니다.
원장은 첫 수업 50분간 수업을 하고 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아이를 깎아내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집중력이 초1 평균 이하이며 눈 마주침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8세 남자 아이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원장이 강제적으로 눈 마주침을 요구하고 이론적 교육을 30분이나 해서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무시하는 무례함에 싸움이 있었으나 저는 천천히 놀이 삼아 가르쳐달라 안되면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저런 아이는 안된다며 나가라고 했고 환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또한 첫째아이(1년간 학원 다님)도 같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를 강제로 학원에서 내보내는 행동에 분통이 터집니다. 원장은 8세 아이에게 "저런 아이", "평균 이하"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고 명예도 훼손했습니다. 강제 학원 퇴원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합당한 이유 없이 강제적, 폭력적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내보낸 학원 측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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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학원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