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쇼핑하기 ] 카카오쇼핑하기 와 판매자가 부당한택배비 추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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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윤경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4-09-10 2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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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쇼핑하기에서8월10일 일 구매후 받아보니 상품설명과 다르기에 반품요청 하였습니다 .
판매자분이 반품시 반품택배비를 카카오 에서 자신들에게 권한을 준다.그러므로 8천원을 입금해줘야 반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포장과 바로옆 김포에서 보내셨던데요 .택배 가격 소장을 확인요청 하였더니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택배비는 판매자가 결정해서 요청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 하며 지금까지 반품처리를 안해주고 있기에 소비자에게 작은금액이라 함부로해도 된다는 이런 카카오 쇼핑하기 고객센터와 판매자로 인하여 너무도 속상하고 이해하기 힘드네요
현재 판품비 왕복요금 8월에 6천원 보내드렸고 제품도 반품으로 회수해 갔음에도 아직까지 판품처리 안되었습니다
더 억울한건 카카오 고객센터 에서 까지 8천원을 보내야 한다고 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되며 이렇게 작은금액으로 여러사람이 그냥 넘어가니 지속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것 같아요 이번에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906_195140_KakaoTalk.jpg (406.1K) DATE : 2024-09-10 23:03: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요금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