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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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주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11 0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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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기 정상처리되며 단한번도 미납내역없음.
즉 미납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공사는 16년도 5~8월사이해당 차량 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미납 등기를 3차례 송부하고,
제가 이사로 인해 해당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자, 별도의 주소확인절차 전혀없이, 무단으로 등기를 수취한것으로 자체 간주하고 16년도 10월 통행료의 10배인 258,000 원을 부가 통행료로 추가로 부가하였고, 이를 별도 고지하지도 않은체 차량 압류처리까지 진행하였다고 함 (별도 압류고지도 받지 못함)
차량 보험료나 이후 통행료 납부내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수도있고, 해당일 이후 하이페스 납부 를 성실해 왔기때문에, 공사측에서 이후 하이패스 비용납부시 추가하여 수납할 수도 있었으나,
해당 주소지 확인이나 연락처 확인등에 불성실하였으며, 실질적인 통행료 수납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음.
본인은 우선적으로 차량 압류를 풀기위해 부가통행료 258,000 을 포함 283,000 을 납부완료하였으나, 부가통행료 258,000 에 대해서는 돌려받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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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_073901.jpg (4.5M) DATE : 2024-09-11 0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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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