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ollo ] 구글플레이에 환불 요청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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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4-09-11 0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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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 01:45 6000금괴패키지(149,000원)을 실수로 구매하게 됨
위 2건의 문제로 구글플레이에 결제취소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게임사(Apollo)에서 제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몇번 문의를 하였지만 답변도 늦고 정지시킨 그 다음날 제 계정이 정지된 것을 알게됩니다. 화가 너무나서 게임에 들어간 모든 돈을 구글플레이에 환불요청을 합니다. 일부는 환불 받아고 또 일부는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사에 문의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정을 풀 수 있느냐? 게임사 답변은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정을 풀어주겠다고, 이유인 즉슨 애초에 결제취소 할거면 자기들(게임사)에 얘기하지 왜 구글플레이에 결제취소 요청을 하였느냐!! 이게 팩트이고, 자기들 맘대로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정지시킨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도 없는 이런 게임사의 횡포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신고하게 됩니다.
제 요청사항은 정지시킨 계정을 풀어주는것이고, 풀어주기 싫다면 그간 들어간 모든 돈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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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신고.png (94.5K) DATE : 2024-09-11 0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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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