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대한우 ] 제품설명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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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용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12 0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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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란에 한팩당 250g에 50g을 추가로 제공하여 300g짜리 5팩을 제공한다는 제품설명을 보고 제품설명 화면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구매/결재를 하였으나
9/11 실제 받은 제품은 팩당 평균 250g이 조금 안되는 제품을 받고 국대한우 상담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사분은
1. 가정용 전자저울과 정육점 저울은 수치가 다르다.(정육점 가서 재보기를 추천)
2. 250g에 50g을 더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과거 품절된 제품인듯(명확하게 언제까지 행사하던 제품인지 설명 x)
3. 현재 제품설명을 다시보면 250g 이다
4. 고객은 250g짜리를 구매한거고 300g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고만 합니다.
제품설명 페이지를 언제 변경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300g제공에 대한 내용은 삭제된 상황으로
분명 국대한우 어플을 깔고 구매하기까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본 300g 제품제공한다는 설명이 아예 없었던 일인양, 제가 잘못인지한 것마냥 일관하시는 답변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300g제공이 종료되었고 제품설명란을 수정하는 과정 그 사이에 제가 우연히 구매를 하였다 하면 최소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250g인데 살지말지를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본거고, 오해한거고, 그런제품이 없었다는 식의 대응에 매우 혼란스럽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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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