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동타이어 ] 타이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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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학립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9-12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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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즉 2019년 38번째주 제조로 8월 에서 9월사이 제조된 5년된 타이어로 내부 실밥이 터져서 운행불가 주저 않음
주인은 방지턱 넘다가 터진거 같다고 얘기하나 직장과 거리가 2.3km로 포장도로이며 토일은 더워서 차량 운행 중지로 오로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
타카센타 알아보니 유통 기간이 5년에 45000- 5000km 로 유통기간이 다된 제품을 돈받고 끼워 줘서 파손된것임
그로 5 만원을 환불 요청 합니다
중고 제품 보증기간이 6개월인 고로 환불 요청 합니다
충주시 봉현로 103
해동 타이어
김재근 010 637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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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중고 타이어경우 대형사고가 날수 있어 권장하지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고 타이어경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않아 구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