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쇼핑(청년상점 ] 섭취불가한 자두판매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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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12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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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받아 썩은자두 폐기(2개) 후 세척 보관
- 재차 썩은자두 발견 환불요청(답변 : 송장이 보이는 박스 사진 첨부요청)
- 개봉 후 젖은 박스 폐기로 집앞 배송된 자두박스 사진 첨부(답변 : 송장이 보이는 박스 사진 첨부요청)
- 귀찮아서 그냥 먹으려고 하였으나 썩은자두 재차 발견으로 환불요청(같은 답변)
해당 판매 문의글을 보면 저와같은 소비자가 많습니다.
택배송장이 없으면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나 많은 분들이 제기하신 것으로 보아 애당초 질이 좋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판매자의 처사에 화가 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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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