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대한우 ] 다른 상품의 정보로 판매후 저가상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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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12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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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3등급, 저지방이란 정보는 전혀 업었고 구매할 당시 사진과 상품 정보. 후기는 지금 판매되고 있고 구매상품으로 연결된 2등급 등심의 상품정보입니다.
근데..상품 정보란에 다른 상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작성한 후기도 바로 삭제하고 후기작성란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다른 상품 정보로 구매를 유도한 후 구매시 정보를 변경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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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