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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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래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09-12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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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전 설치완료 제품이라고해서 계약을 했지만 바디프랜드 업체에서는 배송물량이 많아서 배송을 못해준다고함.
방송에서는 고객을유치하기 위해서 허위로광고해서 일단 고객만 유치하고 계약을 하면 배송은 연휴전 불가하다고 한다.
배송준비도 않하고 일단 방송부터하는 전형적인 허위광고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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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