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면역다이어트 ] 다이어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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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혜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10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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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밖에산되었는데78만월3+1개구잎 한바스개봉후 심장이상신호
부종이심각함
심당박동기 삽입한 환자가복용하면 위험하다는 공고없었음
반품시 375000뭔 제한다고함
본인은 병원에 내왕하고 심장박동기재수술할수도있는데 넘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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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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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