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방문택배 배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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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12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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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은 수취인에게 27000원을 요구했으며 수취인은 배송 당시 집에 없어 송금한 뒤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수취인은 그동안 대학생 때 방문택배를 자주 사용해 무게가 달라짐에 따라 추가금을 받는다는건 알고 있어 무게나 크기에 따라 금액변동된다는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배송된 물품들이 한 박스당 9000원이 한다는게 이상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고객센터에서는 설정한 예약 내역대로 금액이 청구 됐다고 합니다. 그럼 물품은 큰데 작은 키로수로 신청하면 그대로 적은 금액을 받는지 물으니 기사님이 보고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럼 기사님이 신청 받으신 박스가 다르면 말씀 정도는 해주시지 않냐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른데도 그대로 택배비를 받는게 잘못 아니냐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모르겠다고 얘기하며 지점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지점에 전화하니 설정한대로 금액이 나온거라고 하며 저희탓을 하길래 홈페이지에 등록할때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 말하니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발송자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하니 물품이 실제와 다르다고 미리 기사님한테 말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기사님 방문시실제 택배비와 다를 수 있다고 기재해놓고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며 방문택배를 사용해본 사람으로써는 설정된 금액보다 더 커보이면 추가금을 받고 작을경우 설정한 금액을 받는다는게 이해 되지 않으며 통화내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대응 방식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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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874.jpeg (953.8K) DATE : 2024-09-12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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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택배요금이 과도한것같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