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포도 ]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용 포도를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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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원욱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12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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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0912_135435094.jpg (416.8K) DATE : 2024-09-12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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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