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 번개케어 거래 거절했다고 아이디 제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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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동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24-09-11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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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저 두가지중에 선택을해서 물건을 구매 가능 하고요 번개케어로 구매시 수수료가 들고 그냥 안전결제시 수수료가 안들고요
판매자는 선택권도 없고요 안전결제로만 판매 하고 싶은데 번개케어로 판매 안한다고 아이디를 정지 먹였습니다 판매자 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안전 결제로 물건을 판매 하면 판매자 한테만 수수료 받아 먹으면서요 결국에는 판매자 구매자 한테 수수료 다 받겠다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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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