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비통 ] 루이비통 제품하자모델의 일방적 유상AS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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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서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4-09-11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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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년 2월 구매하였고 약 2개월 사용하다 출산 이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복직 후 일부 사용하다 다른 가방을 들고 다니며 또 집에 두었는데 최근에 2024년 7월 꺼내어 보니 위에 같은 이슈가 제 가방에도 생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다른 고객들은 모두 교환 또는 무상 AS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24년 4월부터 루이비통에서 일방적으로 유상 AS로 대응책을 바꾸고 전부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해당모델을 구매하고 제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부 제공하여 루이비통 측에 고객의 연락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의 이슈에 대해 그 어떤 리콜이나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측에서는 구입한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고객님의 잘못이다. 라는 응대를 하고 있고, 수선비로 24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가방 구매당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제품 하자이슈가 있었던 해에 제작된 제품이라 (다른 곳은 다 멀쩡하고 이슈있는 부분만 문제가 있으니) 본사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본사 CS센터에 전화하였으나, 구매한 백화점 매장에 전화하라고 하고, 구매한 백화점 매장에서는 본사에 제품 심의 보내서 결과가 유상 AS로 나왔으니 더이상 설명드릴 말이 없다고 합니다. 고객과 해당 제품을 심의한 본사와는 그 어떤 의사소통이 안되고 일방적 통보만 받는 구조입니다. 단돈 몇만원짜리를 사도 고객센터와 통화가 가능한데 몇백만원짜리 명품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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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가방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