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안마의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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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4-09-09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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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안마의자를 설치받았습니다.
그 후 쓰다가 보니 왼쪽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벌어져 있는걸 발견하고 7월22일정도에AS 접수를 했습니다.
7월24일 기사가 방문을 했으나 다른 곳을 봤는지 수리를 안하고 갔고 다시 AS접수를 했는데 여름휴가철이라고 8월8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설치불량이라고 못고친다고 말하고 그냥 가셨고 저희는 쿠쿠고객센터에 제품불량이니깐 새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였습니다.
그럼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하고 해서 고객센터에서 수리를 받아보라해서 다시 남편이 마지막으로 AS접수를 했습니다.
9월3일날 세번째 같은 기사님이 방문해서 못고친다고 본사에 교체요청하라면서 그냥갔습니다.
아무것도 안해준다는 쿠쿠전자는 소비가가 우습고 위약금내기 싫으면 그냥 써라는 식입니다.
쿠쿠고객센터는 안마의자 업체에 문의하라며 떠넘기고 안마의자 없체는 해지할라면 해라면서 쿠쿠에 문의 하랍니다.
저는 쿠쿠와 계약을 했으니 쿠쿠전자에 책임을 묻고 십습니다.
월85000원이 넘는 돈을 불안해서 사용도 못하는데 계속 내야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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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