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뷰티아카데미 뷰티스쿨 대구캠퍼스 ] 뷰티학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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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10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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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문의했을때는 수강비 170만원 /재료비 180만원이었는데 9월에는 재료비가 50% 세일한다고 해서 9/3 방문하였습니다
수강비 160만원 재료비 90만해서 총 250만원 카드결제하였습니다
이틀뒤 제가 발목이 아퍼서 몇달동안 못 다닐거 같아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재료비는 9/3을 포장지를 뜯어서 환불안된다고 해서 어이가 없지만 방침이 그렇다 하니 수긍하고 9/9 학원에 갔습니다. 환불신청서 적어야 카드취소해준다고 해서 환불신청서 쓰면서 재료비80만원 빼고 환불되는거 맞냐고 여쭤보니 수강안하니깐 재료비 할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고 180만원 빼고 환불해준다고 이 무슨 어이없는 계산법이냐고 따져물어도 학원입장만 계속 말하고 ...어쩔수 없이 180만원 빼고 환불받았습니다. 학원나오면서 억울하고 어이없고 속상해서 길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이렇게 환불해주는게 맞는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할인해준 금액으로 재료비80만원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환불해주는거 이해합니다만 수강안한다고 할인전 금액으로 계산한다고하는거는 주체측 농간 아닙니까 무슨 메이크업재료가 180만원이냐구요 인터넷에 봐도 제일 비싼게 40만원인데 순 날강도가 아닐수 없네요 재료비로 남는장사하는거 아니냐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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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