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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짐 효성점 ] 헬스 환불 정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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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10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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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티 총 계약금액을1583500원으로 결제했습니다. 결제금액에서 1회당 가격은 52783원입니다.
 헬스장에서는 제가 결제한 금액에 기준이 아닌 헬스장에 정상가인 88000원으로 환불을 한다고합니다.
 저는 결제한 금액대로 개월을 나누거나 회수를 나누는게 맞다라고 했는데 헬스장에서는 정상가로 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소비자센터에 문의를 해도 자기들이 상대해봐서 안다고 소용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공정하지않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환불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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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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