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으로 위면해지 했는데 위약금을 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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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제품불량으로 위면해지 했는데 위약금을 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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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모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4-09-09 2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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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1 예스렌탈사를 통해 정수기 렌탈을 가입하였습니다.
의무사용기간 3년에 총 5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예스렌탈사에서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을 제공 받았습니다.

설치 후, 1달만에 뒤에서 물이 줄줄 새서 a/s받았고 올 8월에는 얼음과 냉수가 나오지 않아 a/s 받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부터 물이 졸졸졸 나오는 현상이 발생되어 a/s를 2번 불렀고 수리기사님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본사를 통해서 위면해지 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 가입했던 렌탈사를 통해서 카톡과 사업자 계좌가 와있었습니다.
내용은 제품 불량이나 고장과는 별개로 가입 후 1년의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 받은 사은품을 100%반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가입 당시 1년안에 제품 문제나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니
렌탈사 측에서 하는 답변은 고객님이 1년안에 해지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본사에서 렌탈사에 패널티를 제공하므로,
본인들도 어쩔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돌고돌아 위약금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오는게 아닌가요
분명 소보원 분쟁기준을 보면 사업자 귀책시에는 위면해지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면해지가 아닌 경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렌탈사는 가입당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지한바가 없고, 본사 또한 통화하였을때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렌탈사에 문의 해보니 본사도 렌탈사를 통해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때 렌탈사를 통해 가입한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나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별도 위약금이 발생될수 있음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당한 렌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계속되는 고장과 바쁜업무를 봐야할 시간에 고객센터 연결 지연등으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있는데 , 거기에 더해 고장난 제품을 1년을 채울 때까지 사용하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내용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은품 반환금액을 내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답변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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